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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단계 투자 사기 연루가 억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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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백련
댓글 0건 조회 736회 작성일 24-06-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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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 업체의 중간 판매자로서 일반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하위 판매자들을 모집하는 일들을 해오다가 하위 판매자들로부터 ‘다단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련의 홍민호 대표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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