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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교통 사고 과실 비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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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백련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24-06-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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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서 과실을 정해준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까지 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사고 현장 조사는 교통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만을 정리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할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심사하고 향후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그 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 즉시 해당 지방 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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