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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 무죄
보이스피싱 가담범죄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속칭“보이스피싱”범행을 하는 조직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하여 전달한후 수고비를 받는일을 함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실제로 수당을 지급받지 않음점을 조력하였다.
결과
무죄
담당전문가
이성기 변호사
홍민호 변호사
안진우 변호사
김혜영 변호사
이진호 변호사
이준재 변호사
송채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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