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의 조력
회사는 시간외근로에 따른 적법한 수당지급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법무법인 KB에서는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 이미 정보를 알고있는 임원들에게만 보여지는 게시판 인점, 이에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한 정황이 전혀 없고 오히려 회사측에서 의뢰인의 해임건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예로 들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