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2학년때 부모님의 이혼후 여동생과어머니와 살며 택배,편의점 아르바이트,공장을 다니며생계를 유지하던중 대포통장사기에 걸려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게되었습니다.그후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지체장애4급판정을 받고있는 상태였으나 투병생활을 하던중 고등학교친구인 최부광으로부터 사업투자명목의 사기를 당하여 대출이자를 변재하지 못하여 재권추심에 시달리며 배신감과 허망함에 정신적 고통과함께 신체적, 경제적 무능력함에 하루하루를 살다 신청하였습니다.